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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

입력 2020-07-23 10:51

판사출신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이문재, 『농담』). 최근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의 아픔을 감수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예금, 연금 등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쟁점은 그 재산분할에 관련된 사항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인정된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하에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더앤법률사무소에서 가사소송센터 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판사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 재산을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부 일방이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미래에 지급될 퇴직금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급권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판사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공무원의 퇴직수당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청구권 규정이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법원에서 공무원의 퇴직수당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된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 때 지급받는 모든 금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2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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