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인정된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하에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더앤법률사무소에서 가사소송센터 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판사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 재산을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부 일방이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미래에 지급될 퇴직금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급권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판사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공무원의 퇴직수당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청구권 규정이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법원에서 공무원의 퇴직수당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된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 때 지급받는 모든 금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2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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