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학생들이 유형력 행사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폭행의 경우도 당연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나아가 단순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 폭행에 해당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집단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에 참여하거나 방조하였다면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친구 사이의 장난에 불과했다고 변명하는 사례가 많으나 행위의 정황 및 피해 학생의 진술 등으로 범죄혐의 및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학폭위의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에서 만 14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집단폭행 사안은 죄질이 무거우므로, 나이가 어리더라도 높은 강도의 보호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경찰청장이 직접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여 가해 학생을 신속하게 선도하는 것이다.
이동현 변호사는 “집단 폭행 피해 학생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이외에도 신체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학생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엄중하고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증거조사의 권한이 없어 제출된 한정적인 자료만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해 및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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