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금결제업차에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가 도입돼 결제대금의 부족분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제공된다. 결제대금 부족분이란 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이를 말한다.
단 신용카드와의 주요 서비스인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핀테크 업체에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여신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의미한다며 반발해 왔으나, 이번에 국민의 편의성이란 면에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 실적을 비롯한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한 심사를 통해 개인별 한도를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사업자 한도의 경우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최대 50%내로 후불결제 규모를 제한, 후불결제가 주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가 연체정보 공유 등 건전성 관리와 함께 이용자 보호체계도 마련한다. 연체 발생시 타 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선불수단의 충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실렸다.
대금결제업자의 선불수단 1회 충전한도를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올려 전자제품·여행상품 등 결제 가능범위를 확대한다. 또 1일 총 이용한도 (1000만원)를 신설해 분실·도난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자금이체업차의 이체한도(현행 200만원)은 선불수단 충전한도와 맞춰 상향하되 시행시기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 자금의 100%, 대금결제업자는 50%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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