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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상품에 가격표시제 적용돼야…73.7% 단위가격 미표시”

입력 2020-07-30 09:09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진 가운데, 이용자들이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을 구입할 때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단위 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점포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적용되나 온라인 쇼핑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맹점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19개)의 단위가격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26.3%)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개(73.7%)는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은 대형마트 쇼핑몰 3개, 오픈마켓 8개, 종합몰(홈쇼핑, 백화점 기반) 8개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 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만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에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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