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점포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적용되나 온라인 쇼핑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맹점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19개)의 단위가격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26.3%)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개(73.7%)는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은 대형마트 쇼핑몰 3개, 오픈마켓 8개, 종합몰(홈쇼핑, 백화점 기반) 8개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 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만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에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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