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발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의 주원인으로 밝혀졌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9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자사 자문의사에게 3만7377건의 의료자문을 의뢰해 1만4261건(38.5%)을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생명보험사는 10건 중 6건을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하고, 손해보험사는 10건 중 3건을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자문을 통한 부지급률이 높은 생보사는 라이나생명(77.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는 한화생명(77%)이 높았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건수 대비 지급 관련 민원발생률은 최근 매각된 푸르덴셜이 280%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이 168.9%로 2위로 높았다. 라이나생명의 경우 의료자문 실시율 자체는 업계에서 가장 낮았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자문 의뢰건수는 손보사의 경우 생보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한화손보가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63.1%로 가장 높고, AIG손보, NH농협손보 순으로 높았다. 지급 관련 민원발생률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AIG손보로 2000%에 육박하고 현대해상이 1000%를 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4000건, 2위는 한화로 2002건, 3위는 교보로 1297건이었으며, 이들 3개 회사가 생보사 전체 1만797건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화재로 8000건, 2위는 KB손보로 3568건, 3위는 한화손보로 2894건이었다. 보험사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거부나 삭감지급한 건수 1만4261건은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으로 이어져, 1만600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불법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보험산업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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