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정책·지자체

소비자원 “5G서비스 이용자, 통화품질 불량 및 커버리지 협소 등” 불만

입력 2020-08-19 12:28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5월 기준 약 688만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5G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지난 3월이전)에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금 미지급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5G 커버리지(가용지역)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25건(15%)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 데이터를 두고 소비자원이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시 불편한 점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가입자의 49.6%가 협소한 5G 커버리지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이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333명)를 차지했다.

또 아예 5G 서비스 가입자의 26.8%(214명)가 5G 커버리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이중 44.3% (95명)은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됐다.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다양한 5G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총 202개인 LTE 요금제에 비해 5G요금제는 총 27개로 선택의 폭이 좁다.

우리나라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4GB이지만 이에 적합한 요금제는 없었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는 단 1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의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의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