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S&C 일감몰아주기 심의절차종료로 인정 안해
계열사 데이터 서비스 등 입증요건 지나치게 엄격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검찰총장이 요청해야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AMS 일감몰아주기가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심의절차를 종료한 점. 그리고 계열사들의 데이터회신 및 상면서비스(전산장비설치공간) 사용료 고가 지급에 대해서는 고가 거래였음을 보여주는 ‘정상가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먼저 한화S&C의 경우 심의절차 종료라는 애매한 결론이 날 수가 없었음을 역설했다. 애초에 사실관계는 충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화S&C는 AMS 거래로 2015년 1월부터 2년 9개월간 매출 1055억원을 거뒀는데. 이는 당시 연매출(2015년 4000억원, 2016년 3642억원, 2017년 2561억원)에 비해 상당한 규모였다.
연대는 “계열사가 적합한 선정과정을 통해 한화S&C를 선택했다면 ‘무혐의’ 처리를 했어야 했다”면서도 “그런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 전부터 있었던 일감몰아주기가 동 조항 시행 이후에도 지속됐던 것을 감안해, ‘거래관행’이었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법 위반을 눈감아주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 전후 한화S&C의 내부거래는 여전했으나 법 시행된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법 위반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면서도 "‘심의절차 종료’라고 의결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대는 데이터회선 및 상면서비스 사용료 고가 지급의 경우, 재화거래와 달리 정상가격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IT 용역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공정위가 지나치게 엄격한 정상가격 입증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자료 삭제 행위 등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실상 조사 방해를 용인한 것과 같다고 봤다. 연대는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검찰총장은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공정위는 한화 사건을 통해 거래조건 등에 대해 지나치게 업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법 위반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함으로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조항의 실효성을 더욱 없애고 말았다”며 “향후 국회에서는 실제 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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