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는데, 그 중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는(유예하는) 처분을 말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도 역시 유죄판결로서 전과사실로 기록되고, 신상정보등록 등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 사안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절히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재현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내부자료인 수사경력자료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만 보존된 후 삭제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도 받지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반인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 이외에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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