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A씨의 사안과 같은 음주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상 사고후미조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도주치사죄까지 성립하게 되므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문제는 동승자가 있는 경우인데, 동승자도 사안에 따라 ‘방조범’이 되어 음주 뺑소니 혐의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간혹 음주운전,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전과 등 문제가 있거나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술에 취하지 않은 동승자와 자리를 바꾸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추가로 범인도피죄 및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게 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서 구속사유에 해당하여 자칫 사건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음주 운전을 방조하였다면 음주 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범인도피죄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음주 뺑소니 사건은 차량 내 블랙박스와 도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많으므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단순하게 동승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 더욱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거나 상황을 조작하려 해서는 안되고, 우선 피해자를 구호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운전자, 동승자 모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어 신중히 사건에 대응해야 하고, 가급적 초기 수사단계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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