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던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8월 한 달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 발송했다.
청주시가 법무부 통보와 행정안전부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유정은 청주시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8일 제주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그는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그해 11월 현 남편인 A(38)씨와 재혼해 청주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2일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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