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투약해 죄질 불량…도주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채 전 대표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프로포폴은 필로폰 등에 비해 오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채 전 대표는 재범을 않겠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사유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채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정 판사가 "말할 기회를 드린다"고 했지만, 채 전 대표는 아무말 없이 구치감 문으로 향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I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로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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