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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했어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소송 가능해”

입력 2020-09-18 09:00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했어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소송 가능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이혼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사유가 인정되어 배우자 일방의 청구로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을 하려 했다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핵심 사안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중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치열한 대립이 일어나는 주제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따라서 결혼 전부터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등을 통해 형성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전업 주부라 해도 부업이나 재테크 등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일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자산 관리를 배우자 일방이 담당해 왔다면 이혼 시 가정의 구체적인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서로의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짙은 젊은 부부라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짙다.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재판상 이혼 중이라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재산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한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재산분할에 동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혼 후 상대방이 고의로 숨겨온 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확인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때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분할대상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설령 그 재산을 처분해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선 상황이라면 구제를 받기 어렵다. 이에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면 협의이혼을 한 상태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확실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은 숨기려 하고 이쪽에서는 끝까지 찾아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살펴보고 재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인증받은 황민호 변호사는 부산 및 경남 일대에서 재산분할소송, 양육권 분쟁, 상간녀 위자료 소송 등 다양한 이혼 사례에 대해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종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승소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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