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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이마트·신세계 최대주주 내려놨다…계열분리 수순?

입력 2020-09-29 09:48

정용진 이마트와 정유경 신세계로 계열분리 전망
오너일가 2013년 이후 등기임원 빠져…정기인사 속도낼 듯
증여세 부담, 각각 1941억·1007억원 예상

(사진=신세계 그룹)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그룹)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각각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두 남매가 독립적으로 계열분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를 아들 정 부회장과 딸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증여로 인해 이 회장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면서 양측 모두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앞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마트와 신세계를 각각 맡아 독자적인 경영을 추구해 왔다.

2015년 연말 정기인사에서 정유경 당시 부사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남매 경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듬해 4월에는 정 총괄사장과 정 부회장이 각각 보유하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경영뿐 아니라 지분 구조까지도 정리됐다.

이후 신세계 그룹 내에서도 정용진의 이마트, 정유경의 신세계로 구분이 뚜렷한 분위기였고, 그룹 전략실을 제외하고는 상호 인적교류도 거의 없었다.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와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등을 지배하고 있고, 정 총괄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을 통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까사미아 등을 지배하고 있다.

이번에 지분 증여에도 여전히 이 회장의 영향력이 강하다보니 당분간 그룹 외형구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년이내에는 신세계그룹은 정식 계열 분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두 남매가 차기 주주총회에서 계열사 등기임원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3년 이후 신세계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서 오너 일가가 일제히 빠지며 시장에서 비판이 계속돼왔다. 당시 정 부회장은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를 통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베이커리계열사에 부당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이마트 노조서립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사잘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바 있다. 신세계 측은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두 남매의 책임경영을 강조한 만큼 빠르면 오는 10월 중순 정도로 예상돼 온 신세계그룹의 정기 인사가 이로 인해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분 증여의 가장 큰 부담은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액이 30억이상이므로 50%가 적용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률 20%가 추가된다. 증여액은 28일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은 1688억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양측이 감당해야 할 세금은 각각 1941억원, 1007억원 가량이 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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