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에 경고나 주의조치조차 없었다”

연초박을 가열건조하여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한 업체의 사장마저 암으로 숨져 배상 청구도 하지 못한 익산 잠정마을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장점마을 주민 80여명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40여명이 암과 질병에 걸렸으며 17명은 이미 사망하고 20여명이 암투병을 하고 있다.
필터도 없이 굴뚝을 타고 퍼져나간 연초박의 발암물질이 원인이었다. 연초박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담배 겉면에 쓰인 경고문구만큼의 주의 조치를 처리업체와 마을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업체는 다름 아닌 KT&G이다.
연초박은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다. 다시말해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잎’이다.
2019년 6월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오고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의 암유발 개연성이 확인되었지만 KT&G는 2019년에도 총 284톤의 연초박을 처리업체에 넘겼다.
KT&G로부터 연초박을 퇴비로 쓰기 위해 반입한 공장이 상당하기 때문에 환경재앙은 장점마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강은미의원은 ‘KT&G 홍보팀이 법적인 기준을 갖춘 비료 공장에 연초박을 매각했고 금강농산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다고 발뺌을 했지만 KT&G가 상온에서도 나오는 연초박 발암물질의 위험성까지도 판매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며 KT&G는 잠정마을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잠재적 가해자로써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의원은 ‘환경부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의 NNN,NNK 물질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신규등록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히고‘KT&G가 연초박을 제공한 처리업체가 전북, 경북, 충남, 강원, 충북, 전남 등에 산재되어 있는 만큼 업체의 소재지는 물론 인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초박의 모든 이동 경로를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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