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전무…중소기업부가 나서야”

8일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 따르면 축산육가공업체를 운영해 온 청원인은 2012년부터 롯데마트의 갑질 횡포에 시달려 왔다. PB브랜드로 카워주겠다고 유도한 뒤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촉비용 전가, 물류지용 부풀리기. 인건비 전가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것이다.
육가공업체인 이 기업은 2012년부터 4년간 100억원의 손실을 입어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뒤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408억원을 이끌어 낸 공익신고기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업체가 받은 손해배상액은 전무하다. 롯데마트와 거래전인 2011년에는 매출액이 610억원, 직원이 150명에 이르던 이 납품업체는 롯데마트와의 불공정거래 4년, 이를 입증하는 과정 5년 등을 거치며 2011년 대비 매출액은 20%수준인 120억원으로 떨어졌고 직원은 10분의 1 수준인 18명으로 쪼그라들었다.
현재로선 롯데마트의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8일로 예정됐던 첫 기일은 연기된 상태다. 롯데마트가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손해배상 소송 기일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수진 의원은 “100억원의 피해를 입고 5년만에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현재 롯데마트의 행태로 미루어보아) 또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싸우느라 피해기업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위에서 갑질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했다면,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기금 마련, 특례지원, 장기저리 대출 등의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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