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성립하는 중범죄로 형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추행’ 범죄로 알려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성적 자유의 침해가 문제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하거나 술김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겨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되고, 직위 등 위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게 된다.
이현중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 당시 행위자에게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추행 행위 당시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행위자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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