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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취소, 불복 과정에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 필요해

입력 2020-11-02 13:06

사진= 더앤 법률사무소 이동현 변호사
사진= 더앤 법률사무소 이동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대구에서 밤에 친구를 불러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학생은 “상대방이 먼저 험담을 한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성폭력,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고, 가해학생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상대적으로 중대한 출석정지나 전학, 퇴학처분 등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차후 대학 진학 등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면서 “부당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처분이 감경되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학폭위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데, 이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처분의 취소 사유로 ‘절차상의 위법,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각 주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으며, 관련학생이 학교폭력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관련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다면 실체상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동현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반면,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가 정황상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기만 해도 전학, 퇴학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오히려 형사사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억울한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폭위에서 내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지체없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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