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인 출퇴근 원본 제출해달라 유족요구에, 필요한 자료아니다 거부

23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노동자(27세) 사망관련, 쿠팡은 고인의 산재신청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유족은 고인의 재직시 출퇴근 실제기록 데이터와 고인이 소속된 부서의 조직현황과 인원배치, 업무분장 등 필요한 자료를 쿠팡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쿠팡은 유족 요구 자료는 산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고인의 근무표 등 가공한 자료만 유족에게 제공했다. 이에 유족은 고인의 과로 등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사실상 유족급여 신청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쿠팡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이다.
지난 국감에서도 강은미 의원이 과로 여부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야간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해 판단하며, 과로 판단시 야간근무 시간은 30% 가중하여 근로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고인의 근로일 야간 근무시간은 9.5시간에서 11.5시간으로 간주된다는 지적에, 쿠팡은 고인의 평소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수준이었으며 연장근무가 거의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유족이 밝힌 바 고인의 실근로시간은 8시간~9.5시간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뇌심혈관질환 과로사 판단 시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각각 9.5시간~11.5시간이 산출된다. 즉 고인은 입사 후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 온 셈이다.
특히 강은미 의원이 고인의 포장지원 등 업무 전반이 UPH에 부대되는 업무여서 UPH와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한 바 있다.
UPH는 시간당 생산량으로서 PDA또는 스캐너로 제품의 바코드를 몇 개 스캔했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이에 쿠팡은 고인의 업무는 UPH측정 대상이 아니고 집품업무와 포장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에 따르면 고인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집품업무를 해왔고 서브업무 역시 UPH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과로여부 판정과정에서 충분히 자료를 수집했는지 등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산재은폐와 고인과 같이 통상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해 왔지만 일용직 등 단기계약 체결 당사자들이 특수건강진단에 배제되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없는지 고용노동부의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아울러 쿠팡이 고인의 업무가 UPH측정대상 아니라는 주장은 오히려 고인이 UPH 측정대상인 포장 등 업무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과도한 물리적 지원을 해왔음을 방증하는 꼴이라며, 쿠팡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대규모 집단감염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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