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범죄는 중독성 및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투약·흡연·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나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편, 헤로인, LSD를 투약·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면서 “특히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마약류를 습관적으로 투약한 경우 가볍게 처벌되거나 처벌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펜터민’,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약품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구입, 소지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재현 변호사는 “의료용 마약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접하였다가 중독 증상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 없이 중고거래 등을 통하여 점점 투약량을 늘리게 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과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아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모발 및 소변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섣불리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신속히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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