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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대형사고 위험 큰 만큼 중한 처벌 가능성 높아

입력 2020-12-03 13:47

보복운전 처벌, 대형사고 위험 큰 만큼 중한 처벌 가능성 높아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법원이 임신한 아내를 옆에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위협하며 운전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로 보복운전 사건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며, 고속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은 물론 함께 타고 있던 아내의 신변도 등한시한 채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보복할 의사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운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앞서가는 차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갑작스럽게 앞지르기를 한 후 급제동하는 것, 상대방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 차량에 위협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 가중처벌 규정에 각각 해당할 수 있어 단순 난폭운전과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특수협박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와 특수손괴죄의 경우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보복운전의 경우 면허정지·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상당한 제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상대방이 매너 없이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홧김에 보복운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순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보복운전의 처벌이 더욱 무거우므로 어떤 이유로든 보복할 의사로 위협운전, 보복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혼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근거로 보복운전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블랙박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상대방에게 보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보복운전 사건이 문제 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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