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파주·광명·구리·안성 등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절실"

공동성명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당 임대인에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 혜택 제공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즉각 감면할 것을 건의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은 물론,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
고양시 등 7개 지자체는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의 무게는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게 가중돼 왔다"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없이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착한임대인 운동과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을 유도해 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