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경제

형사전문변호사, 오래 전 투약한 마약… 소변 및 모발 검사로 적발가능해

입력 2020-12-11 11:24

형사전문변호사, 오래 전 투약한 마약… 소변 및 모발 검사로 적발가능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코로나19 시대와 맞물려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9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6044명이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무려 27.2%나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특히 대마의 경우 합법화된 해외에서 구입하고 흡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 및 모발 검사를 실시한다. 소변 및 모발 검사로 투약 시기, 약물의 종류까지 검출이 되며, 마약 투약 후 소변 검사의 경우 최대 4일까지, 모발검사의 경우 최대 6개월에서 8개월까지 검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확률이 높으며,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한 후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크웹 등 추적이 어려운 비대면 방법의 마약 거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에 의해 일부 인원이 검거되면 현금 흐름이나 CCTV 등을 통해 나머지 마약사범들도 검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였다가 마약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