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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연락처 주고 떠나도 뺑소니? 도주치상 신중하게 대응해야

입력 2020-12-16 13:03

사진=이현중 변호사, 제공=더앤법률사무소
사진=이현중 변호사, 제공=더앤법률사무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신호위반을 하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을 차로 친 A씨는 피해자를 병원 근처까지 태워다 주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주고 자리를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추후에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주치상죄, 즉 뺑소니가 성립하게 된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명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병원 안까지 피해자를 직접 데려다주지도 않았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취한 조치가 법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본 것이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중하게 처벌된다”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간혹 비접촉 교통사고도 발생하며 이 경우에도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비접촉의 사정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한 행위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다른 법 위반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면 죄질 판단에 있어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섣불리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요즘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마다 블랙박스까지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른 범죄가 적발될까 두려워 사고 현장을 떠날 것이 아니라 즉시 피해자를 구호한 뒤 조사 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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