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기간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3~4년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부부 중 누군가가 별거 기간 중 이혼을 예상하고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배우자 몰래 처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자신의 가족에게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지인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채무를 만들어 빚을 갚는 형태로 거액의 돈을 빼돌리는 방식인데, 이처럼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목적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 발생하였다면, 상대방 배우자로서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도중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침해되곤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지난 17년간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이혼소송 전에 미리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생각해볼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가까운 장래에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해의사에 기해서 재산을 처분하였고, 제3자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가능한데, 이는 혼인파탄 이후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 가족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역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면 포함되는데, 이때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할 것이 우려된다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한 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 두는 것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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