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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것만으로도 불륜?’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 가능한 정도는?

입력 2020-12-31 12:07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어떤 소송이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원한다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특히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에, 증거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증거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중요하다. 원고의 경우, 상간녀위자료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한편, 실제로 불륜이 아니어서 억울한 피고라면, 불륜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원고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에서 원고 피고 모두에게 증거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어디까지가 바람을 핀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고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애매한 경우라면,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지난 17년간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불륜이라 하면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비록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있는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만약,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 문자 내용을 보았을 때, 단순한 직장동료나 친구 관계를 넘어선 연인관계라고 판단되는 경우,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목걸이나 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준 경우 또는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상간녀위자료청구시에는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청구 기간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 상간녀위자료소송 역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를 유념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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