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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했을 뿐인데...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입력 2021-01-04 11:51

부동산거래 했을 뿐인데...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타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채무자 중에는 채무변제 회피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타인의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명의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재산 가치도 높은 부동산이 그 대상인 경우가 많다.

채무자의 이러한 재산은닉행위로 채무변제 재원인 재산이 충분치 않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법원을 통해 취소시키고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권리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이며,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할 경우 상대방은 수익자와 전득자로서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당사자이고, 전득자는 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이전받은 당사자인데, 문제는 수익자나 전득자는 매도인의 재산 은닉시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거래만 했을 뿐인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채권자 측에서는 매도인이 재산을 처분해 실제로 책임재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취할 수도 있는 행동이고, 소송에서 패소한 수익자나 전득자는 이전받은 부동산 등의 재산이나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취득에 투입된 매매대금 등의 비용도 그 손해를 떠안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 등의 대가를 채무자에게 혹은 전득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한 경우 채무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악의를 가지고 재산은닉을 시도했을 수도 있는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단순히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서 모두 사해행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 선의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더라도 채권자의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청구를 배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악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가 된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에 피고가 된 상황에서는 법리를 바탕으로 입증자료를 정리해 체계를 갖춰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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