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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끝은 판결 선고?' 이혼소송은 판결 이후가 중요

입력 2021-01-08 14:25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이혼소송의 당사자는 판결의 선고로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정한 이혼소송의 끝은 실제로 판결문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 끝이 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곤 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줘야 함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대부분의 재산이 자기 소유로 되어 있던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제때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등 주로 금전적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들 실제로는 승소 판결을 받은 게 아닌 꼴이 되고 만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또다시 시간과 비용 등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난 18년간 여러 이혼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누구나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보전처분을 하는 목적은 소송이 끝난 뒤 집행이 용이하기 위해서인데, 이는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 도중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고려할 부분이다.”라고 조언한다.

이혼시 재산분할만큼 문제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이다.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계속 되지만,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양육비미지급의 문제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 부모가정이 전체의 80%가량 된다고 하여 그 문제가 꽤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양육비미지급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한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혼소송의 경우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그 중 상당수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다. 한편, 법무법인 혜안의 경우 이혼센터 이외에 별도의 추심센터가 있어,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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