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사업과정에서 개발업자인 시행사들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될 거라며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도를 제의한다. 토지 판매 시 계약금 지급, 개발구역의 일정 부분 이상 매수 후 개발 용지로 변환 시 일부 금액 지급, 잔금 지급 등 일련의 협의 및 계약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과연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
혹여 사업 진행 도중 시행사가 포기하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해 사업 자체가 무기한 연기라도 된다면 토지소유자 측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어려워지고 건축이 중단된 토지를 반환 받지도 못하는 등 그 피해만 심각해질 수도 있다.
사전에 사업 진행 업체와 사업 포기 시 토지를 반환해주기로 협의했더라도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않는 상황도 많아서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계약처럼 매매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해지는데, 토지를 매도하려는 토지소유자 측은 정상적인 잔금 지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해제 방식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협의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토지매매 잔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잔금도 모두 정산된다면 토지소유자 측에서는 소유권 이전 의무만 이행하면 되니 크게 문제 될 게 없으나, 반대로 잔금 지급기일 후에도 남아 있는 미지급문제로 결국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흔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업체가 변제 불능을 이유로 도산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 가능성이나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사안에 대해 상담과 검토를 받고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