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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선처없이 가중처벌 받는다

입력 2021-01-16 08:00

음주운전재범, 선처없이 가중처벌 받는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20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를 기록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한 후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65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기까지는 536일, 세 번째는 420일, 네 번째는 129일로 점차 주기가 짧아졌다.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높인 ‘윤창호법’에도 운전자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측은 “여론이나 각종 제도 발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벼운 훈방이나 처벌을 받는 시기는 지났고 전문가의 변호를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높인 ‘윤창호법’에도 운전자 인식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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