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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 사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입력 2021-01-20 09:00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 사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2019년 향정신성의약품투약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황하나(33) 씨에 대해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한, 그 과정에서 황씨의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황씨와 국내 최대의 마약 밀매조직과의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또한 경찰은 필리핀에서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조직원 28명과 구매자 9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바티칸킹덤’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일정 장소에 숨겨놓은 후 돈이 입금되면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소위 ‘마약던지기’)으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경찰의 대대적인 마약밀수 조직 소탕 이후 마약 범죄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해마다 2,000명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특수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웹(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 공급자와의 접촉이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율명 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대표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수많은 마약사건을 다룬 전문가로서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35% 정도로 다른 형사 사범에 비하여 매우 높다. 마약류 자체가 의존성이 높아서 치료와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는 강도 높은 처벌에만 의존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형을 받더라도 오히려 교도소에서 다시 마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출소 후에도 마약에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다”라며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실태에 관해 설명했다.

최근에는 검찰 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제공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의하면 최근 마약류 사범의 기소유예율은 2015년 17.9%에서 2019년 19.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18년에는 조건부기소유예인원은 470명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800명 규모로 증가하였다.

경찰대 경찰청 간부 출신으로 경찰 마약 수사에 대한 전문가인 김진욱 율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그러나 아직도 치료 보호 조건부기소유예의 비율이 낮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률이 낮다. 이들에 대한 치료와 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을 접하는 20~30대초범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적절한 교육만으로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마약 투약 혐의를 입고 있다면 스스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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