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들은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때론 과감한 결정도 거리낌 없이 하는데, 평생을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를 뒷바라지하면서 가정에 헌신한 만큼 노년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연감의 통계자료를 보면 일명 황혼이혼이라 부르는 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인 34.7%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부부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이혼 이후에도 참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노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적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특히 경제적 약자입장에서는 노후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재산분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유념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지난 18년 동안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인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실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비록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유지 및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기에, 혼인 기간이 오래된 황혼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필수라 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부부가 이혼하는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를 본 경우에 주로 진행하게 되는데, 간혹 황혼이혼의 경우 자신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조건에 합의한 채로 협의이혼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이혼을 할 생각이라 하더라도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요하다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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