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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이혼 시 살펴봐야 하는 법률문제 확인해야'

입력 2021-01-28 12:00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이혼 시 살펴봐야 하는 법률문제 확인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부부가 되는 과정은 두 사람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한다. 만나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두 사람이 배우자임을 인증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되면 여러 가지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생긴다. 그러다 보니 이혼하는 과정도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 바로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이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대체로 4가지 카테고리에서 분쟁이 벌어지게 된다”라며 “때에 따라 한 두 가지가 빠질 뿐 대체로 이 안에서 분류가 된다”고 말했다.

이혼 사유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 법적으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는 물론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찾기 어렵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유를 입증하는 것에서부터 재판상 이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판은 물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지정하기 어려워진다.

위자료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다. 이혼 소송에 한정 짓는다면 유책배우자에게 받는 일종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이 또한 일종의 손해배상에 속하는 만큼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다툰다. 양육권의 경우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각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한다. 이때는 자녀의 복리에 따라서 양육권이 결정된다. 다만 황혼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다투지 않는다.

재산 분할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투게 되는 부분이다. 아무래도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난 후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여도에 따라 이를 분류하게 된다.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분할 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어디까지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도 다툰다. 아무리 상속 등으로 형성해 공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부생활이 오래되면 이에 대한 기여도가 쌓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이슈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른 만큼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장 첨예한 재산 분할과 양육권은 사전에 꼭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게 승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최다 이혼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이혼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어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도와주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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