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성범죄의 경우 서울에서만 하루 10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의 경우, 지난해 2천 6백여 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의 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범죄이며, 혼잡한 대중교통의 특성상 의도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도치 않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해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는 문제가 확대되어 잘못하면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행위가 설사 의도치 않은 행위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무고를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보여주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이재용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님을 직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야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이재용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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