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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분 및 처벌 받게 하려면?

입력 2021-02-05 11:59

학교폭력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분 및 처벌 받게 하려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장기간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피해 여학생은 가해학생에 의해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 억지로 초대되어 욕설 및 허위 소문 등을 계속하여 보아야 했고, 현실에서도 가해학생들로부터 금품갈취 및 심한 욕설 등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가해자들은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이처럼 최근 학교폭력 사건은 직접적, 신체적인 폭력 이외에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과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만한 행동들이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단체 채팅방에서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성희롱, 스토킹, 고의적 따돌림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학폭위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게 하려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온라인상 행위가 법리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통해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학교폭력 세부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해학생의 행동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면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비대면 모임의 증가로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는데, 사이버 공간은 전파성과 영구성이 강하여 일반적인 학교폭력에 비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처벌 및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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