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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늘어나는 황혼이혼, 관건은 재산분할"

입력 2021-02-11 10:00

이혼전문변호사, "늘어나는 황혼이혼, 관건은 재산분할"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5년간의 이혼건수를 집계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이른바 황혼이혼이라 불리는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게다가, 그 증가추세를 보아 앞으로도 당분간은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20대나 40대인 누군가가 설 연휴와 같은 명절 기간에 부모님 댁에 방문하였다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이혼하기로 결심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게 되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도 성인이 되었고, 과거에 배우자에게 불륜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 결국 이혼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제적 약자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님의 이혼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경제적 약자인 어머니를 대신하여 딸이나 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황혼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 한다.

지난 18년간 다양한 이혼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공동의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만큼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황혼이혼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약 40~50% 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따라서,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이든 협의이혼이든 상대방에게 약 절반 가량의 기여도를 주장해 볼만한데, 주의할 점은 단순히 혼인기간이 오래되었다고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이유, 당사자들이 가정생활에 얼마나 충실히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여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적은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한다.”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황혼이혼의 경우, 전업주부로만 지내왔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시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많은 재산을 가진 쪽에서 재산분할을 염려하여 ‘졸혼’을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졸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는 유지되므로 졸혼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은 필수라 할 수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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