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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안전장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알아보기"

입력 2021-02-14 10:00

사진=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민족의 대명절 설이 찾아왔지만, 이번 명절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일가친척이 모두 모이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친척 간의 왕래가 단절되어 버릴 수도 있는데, 바로 가족 간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상속분이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데, 이때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유언 등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지난 18년 동안 다양한 상속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따로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합의는 필수이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협의 사항에 대해 찬성을 하더라도 일부 상속인이 이에 대해 반대할 경우 협의는 결렬된 것이며, 가정법원의 심판분할로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만약,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재산을 분할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합의사항에 대해 불만을 가진 상속인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며, 주의할 점은 실제 합의사항과 다른 협의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선뜻 자신의 인감도장을 다른 상속인에게 맡기는 일은 삼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한데, 때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등기를 위한 협의서 작성시에는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단순히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협의서의 경우에는 합의 내용과 날짜, 상속인들의 인적사항과 기명날인이 있으면 족하고 이때 사용되는 도장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작성 목적에 따라 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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