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들간에 재산분할 논의를 할 때면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배우자가 ‘내 돈 한 푼도 못 가져간다’, ‘돈 안 벌고 내 돈으로 살았으면서 재산을 왜 나눠야 하냐’라고 주장하기 쉽다.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에서 핵심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해당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기여도’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내 명의, 상대방 명의 재산을 한 바구니에 담은 뒤 기여도 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누게 된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할 지라도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 권리가 줄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뭐니뭐니해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혼인 기간’이다. 신혼 이혼으로 혼인 기간이 몇 개월, 1년의 짧은 기간인 경우 재산을 정리할 것이 거의 없고 당사자 간의 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혼이혼은 대부분 재산분할 시 상대적으로 갈등이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10, 20년 이상 혼인기간을 이어온 부부의 경우 각자의 몫이 크기에 재산분할 시 다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만약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달한다면 배우자 한 명이 전업주부로 살림, 육아에만 전념했다고 하더라도 통상 50% 내외의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는다. 가정이 오랜 시간 유지되어 함께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온 데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것이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정살림에 충실했고,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열심히 기여를 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입증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알뜰하게 절약하고 적금을 하고,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로 재테크를 하여 재산을 불려 나간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혼인 이전 보유하던 재산과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 또는 상속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유지한 기여도를 상당부분 인정받을 수 있기에 혼인이 상당 기간 유지된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고 이를 유지한 데 기여한 유지 기여도 또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채무의 경우 이를 부담하게 된 경위, 채무의 성격 등을 따져보고 공동채무에 해당하는지 일방 배우자가 갚아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비 대출, 집 장만 대출은 부부공동채무이지만 일방적으로 배우자가 몰래 개인적으로 채무를 진 것은 통상적으로 공동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관련하여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 처분, 은닉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해서 재산처분을 막아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이혼을 하게 되면 조건불성취로 합의는 무효가 된다”며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의정부, 수원, 일산 이혼전문변호사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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