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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위반,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는 

입력 2021-04-30 12:0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위반,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는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역 내 상권에서 동종업체들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매출 감소와 영업난으로 고충이 깊어진 자영업자들은 생존이라는 각박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상가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는 영업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업종을 재개업할 경우에도 역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이 있고, 약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 또는 상법상 규정을 위반한 양도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된 양수인 측이라면 경업금지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경업금지위반에 대해 사전에 위약금 약정을 해놓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약정을 어긴 사실만 입증한다면 비교적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손해발생의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안에 따라서는 양도계약의 이행 상황이나 해결 가능성 등을 판단해 손해배상청구 대신 기존의 양도양수계약 자체를 해제 또는 취소하면서 양수 당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에 따르면, “소송과정에서 양도인이 영업을 계속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도 양수인 측은 지속적으로 손해가 누적될 수 있어 이 상황에 대응한 방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강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경업금지가처분은 가처분 기간 동안 양도인이 영업을 중지하도록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양도인은 이를 준수해야 하고, 가처분 조치를 어기면 위반한 기간에 대해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도록 강제한다. 다만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가처분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소명해야 한다.

이처럼 가게를 양도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양수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침해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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