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에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이는 이혼 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고 이혼소송과도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로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메시지를 통해 연인 사이로 추정되는 호칭을 부르며 대화를 주고받은 것, 동일한 여행지 비행기 탑승 기록 등이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의 증거가 된다. 소 제기를 위해서는 모든 인적사항을 알 필요는 없으나 상간자 소송 중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 조회신청을 위한 한 가지 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에서는 통상 2천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추세이고 이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 조정갈음 결정,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기에 자신의 경우에 더 맞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 판결과 달리 위자료를 받는 것과 더불어 ‘향후 다시 배우자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 위반 행위 시마다 **만원을 지급한다’ 등의 간접강제 조항을 넣어 추후의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본인의 배우자에게 향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 이는 상간녀 소송 판결문에는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필요하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재은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은 증거만 확실하다면 승소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 감당을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법률 지식이 풍부한 조력자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이혼전문변호사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상간녀 위자료 등의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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