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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말려야 하나?”...눈 감아 주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어

입력 2021-05-14 15:37

사진=더앤 법률사무소 제공
사진=더앤 법률사무소 제공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유명 영화배우 A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당시 A 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지인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했으나 주차는 자신이 하겠다며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냈고, 만취 상태에서 주차를 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이다. 당시 대리운전기사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A 씨가 주차를 하도록 둔 채 돌아갔는데, 대리기사는 A 씨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운전자가 음주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빌려주거나,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방조’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어서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켜둔 채로 내려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사건에서, 대리기사만 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당 운전자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정형이 감경될 뿐이지, 실제 처벌 수위는 탄력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차를 움직이는 것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고객이 직접 주차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대리기사가 이를 묵인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다만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음주한 상대방이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렸으나 운전자가 이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억울하게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렸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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