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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의료전문변호사, 갑작스런 의료소송 당했을 때 대책 안내

입력 2021-06-03 13:24

김준성 의료전문변호사, 갑작스런 의료소송 당했을 때 대책 안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변호사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제 의료진이 어떤 과실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고객은 많지 않다. 그리고 그 과실을 특정하더라도, 실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또, 환자나 유가족들은 막연하게 수사기관이 알아서 업무상과실치상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사실 의료사고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소송을 하기 위해선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 김준성 의료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았다.

Q1. 아버지께서 급성복통으로 수면내시경을 하다 갑자기 뇌사상태에 빠지셨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병원에선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병원에게 소송을 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A. 구체적인 판단은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봐야 하지만 일단 마취 후유증 발생에 대한 의료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송을 준비하려면 일단 아버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도 병원을 가급적 옮기지 않는 것을 권한다. 만약 병원을 옮긴 뒤에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지면 다른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흐릴 수 있다.

다음은 진료기록부 등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당시 상황이 적힌 진료기록부는 의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기록부는 병원에서 특정 환자에 대해 진료의 개시부터 완결까지 의사가 환자에게 행한 의료행위, 환자의 상태, 경과 등을 기록한, 한마디로 ‘환자 치료 일기’이다.

진료기록부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과거 고 신해철 씨 의료 사고에서 입증되었다. 사건 당시 원장은 신해철씨 사망 후 자신의 진료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이는 자신은 책임을 다했고 사고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신해철 씨는 사망 전에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고, 아산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유족이 보관하게 되면서 결정적 증거가 됐다. 아산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사망원인이 된 수술을 위 축소 시술, 즉 비만수술이라고 적시하면서 강 전 원장이 행한 수술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기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애초에 병원이 작성한 자료고, 병원이 갖고 있는 자료다. 이 자료를 병원에서 수정하거나, 훼손하면 피해자는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진료기록부는 해당 병원의 진료과에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즉각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Q2. 아내가 의료사고를 당해 병원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화를 할 때 마다 수시로 이야기가 바뀌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앞으로 전화가 올 때 녹취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불법이 아닐까 걱정된다.

의료소송에선 병원이 자료의 대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전화 녹취를 고려하게 되는데 불법이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일단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료진과 대화를 하는 것은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당 녹음본을 소송에 증거로 이용하더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대화에 참여하거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응급실과 수면내시경 시술을 진행한 곳에 CCTV가 있다면, 이 영상 역시 요구해서 확보하는 것은 필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료기관에서 CCTV를 조회시켜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거나 혹은 의료분쟁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빌어 법원 증거보전신청절차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Q3. 의료소송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사고 발생 후 공익 목적이라면서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에 항의성 게시글을 올리거나 병원에 찾아가 공격적인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부분에 있어 처벌 가능성보다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게 좋다. 오히려 런 점이 빌미가 되어 환자가 비협조적이었다고 악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의료 소송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상식에 기반한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의료 과실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추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료 지식과 법리에 대한 지식을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의료소송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언을 해준 서초,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변협이 인증한 의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서초에서 형사, 민사, 행정 등 의료분쟁과 관련한 분야에서 자문 및 사건 수임 해결 등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탁월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방송출연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의료 소송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서부지방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활약한 바 있으며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국방부검찰단 국선변호인 ▲서울중앙, 동부, 서부, 북부 지방 검찰청의 피해자 국선 변호인으로 활약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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