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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법 개정 박차…치열해지는 법적 공방, 알아둘 法"

입력 2021-06-09 14:43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법 개정 박차…치열해지는 법적 공방, 알아둘 法"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스토킹 처벌, n번방 방지법, 알페스처벌법, 조두순방지법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성범죄와 관련한 각종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처벌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아동청소년 교복을 입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성인만화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하여 이를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A씨 측은 만화는 창작물이므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람이 아닌 만화 캐릭터도 표현물에 해당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에서 성범죄,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문제되며 실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단순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성범죄 사건은 양측 주장, 진술 증거, 주변의 진술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되지만 대체로 피해자 측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유지혜 천안형사변호사는 “즉 피의자든 피해자든 본인의 진술, 언행 하나 하나가 곧 판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 청소년과 연관된 성범죄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선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형을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혜영 천안변호사는 “또한 개정 법에는 경찰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조언한다.

즉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영상물과 관련한 사건이라면 긴장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우승 천안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혐의 인정 여부에 상관 없이 언행을 삼가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의뢰인 심리 상담부터 수사 밀착 변호… 마지막 대응까지 철저히

이에 천안유앤리법률사무소는 형사 사건, 성범죄 사건에 특히 긴장하고 대응하며 의뢰인과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진행한다.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 유지혜 민사전문변호사, 지혜영 형사변호사, 정우승 성범죄사건담당변호사가 항시 천안에 상주하며, 사건에 따라 4인 변호사 체제를 구축. 촘촘한 대응을 하고 있다.

강윤석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이전과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합의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불리해질 수 있으며, 양측의 주장과 관계, 당시 상황과 증거 유무 등 앞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사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진술 한 마디, 한 마디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앤리법률사무소는 천안에서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 강간 등 성범뇌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 이혼전문, 민사전문 자격을 갖춘 강윤석·유지혜·지혜영·정우승 4인의 변호사가 상주하며 체계적인 법률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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