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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라이프] 현학진 회장이 말하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주의사항

입력 2021-08-10 15:45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무분별하게 누적한 법인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올라가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해 고평가되면서 거액의 상속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는 사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가나 액면가 거래로 매매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발생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기 사례는 사전에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해 '중과세'가 발생한 극단적인 사례에 속한다. 비상장법인의 現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빚어진 '촌극'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의 가치는 수시로 변하고 평가시점이나 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가치에 근접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중과세 리스크를 불식시켜야 한다.

통상, 과중한 세금의 근원인 비상장 주식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평가 방식으로 인한 평가액 차이 때문이다.

상장 기업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시가 평가한다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다. 해당 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재무제표상에 보고하거나 상속-증여, 자사주 매입, 지분이동 등을 실행에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 세액 계산을 위해 해당 재산의 시가 평가를 해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량이 미미해 주식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이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대3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평가대상인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 3년미만 법인, 휴폐업 법인, 직전 3개년 연속 결손법인 등의 순손익가치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1주당 주식가액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제무제표 근거로 산출한 수치이므로 기업의 실제 가치와는 차이가 날 수 있고, 과세당국의 평가액 차이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여전하다.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중과세가 우려될수록 현실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세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피플라이프 현학진 회장은 조언한다.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지원책은 늘어나는 반면, 변칙적인 증여나 상속 행위에 대해서는 중과세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절세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현학진 회장이 이끄는 중소기업 컨설팅 명가 피플라이프에서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중소기업과 기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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