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일이다.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위자료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따라서 위자료는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가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동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든 아니든 부부 모두에게 그 권리가 인정된다. 오히려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큰 잘못을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혼 위자료의 액수가 현실적으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철저히 준비해야 이혼 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다. 가사나 양육에 대한 경제적 가치도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증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의무이자 권리를 말한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보호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며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양육권 분쟁은 부모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의견도 청취하여 양육권자 지정에 반영하곤 한다. 법적으로는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때에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지만 스스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나이에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혼 후 경제적 여건과 아이의 연령과 성별, 지금까지의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이혼 후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이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보호자에게 양육권을 주게 된다.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아이를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양육권 분쟁이 부모 사이의 자존심 대결처럼 변질되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주장이 아닌 증거로 해소해야 하는 문제이며 아이가 최대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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