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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 항소, 체계적 대비 필요해'

입력 2021-09-07 17:37

사진=박희현 변호사
사진=박희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인천에 거주중인 P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외도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쉽게 승소할 거라는 생각에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공부하며 소송에 임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내려졌다. 외도 증거의 위법성, 양육자로서 자격 등을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지식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나 홀로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당사자가 사실 주장과 입증 책임을 지는 '변론주의'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특히, 양육권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은 이혼소송은 나 홀로 소송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여간 쉽지 않다.

법무법인재현 박희현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이 유리하다는 생각에 나 홀로 소송을 선택하지만,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한 바를 재판부에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측 주장에 휘말리기 쉽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기대한 바보다 미흡하거나 예상 밖의 판결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이 났지만,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받은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나, 또는 결정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 변경을 원하는 때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혼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 번의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1심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박희현 변호사는 “이혼 소송 항소는 패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패소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섣부른 항소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위자료를 물게 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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