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지식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나 홀로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당사자가 사실 주장과 입증 책임을 지는 '변론주의'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특히, 양육권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은 이혼소송은 나 홀로 소송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여간 쉽지 않다.
법무법인재현 박희현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이 유리하다는 생각에 나 홀로 소송을 선택하지만,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한 바를 재판부에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측 주장에 휘말리기 쉽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기대한 바보다 미흡하거나 예상 밖의 판결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이 났지만,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받은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나, 또는 결정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 변경을 원하는 때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혼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 번의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1심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박희현 변호사는 “이혼 소송 항소는 패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패소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섣부른 항소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위자료를 물게 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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