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ad
ad

HOME  >  금융·증권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회삿돈 1880억원 횡령 '덜미'…주식 매매정지

입력 2022-01-03 11:10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전경. (사진= 오스템임플란트 제공)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전경. (사진= 오스템임플란트 제공)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국내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1900억원대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이씨가 지난달 31일 횡령한 자금은 1880억 원이다. 지난해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여원)의 91.81%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 김민기 IR팀장은 "자금관리 직원 1인의 단독 소행이며 확인 당일인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같은 내용을 3일 새벽공시 했다"며 "상장사로써 역대 최다 수준의 횡령에 오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자금담당인 이씨가 짧은 기간 동안 잔액증명서를 위조해서 벌어진 사건이며 통제시스템 작동엔 문제가 없었으나 잔액증명 시스템을 메뉴얼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내부 검사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횡령 자금)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는 이날 오전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kingheart@hanmail.net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