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은 부부가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후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혼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성격 차이나 시댁 문제 등으로 헤어지는 신혼이혼과 달리 황혼이혼은 다른 특징을 보인다.
기장 두드러진 특징은 위자료나 양육권 관련 분쟁이 거의 없고 재산분할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이다. 이미 혼인생활을 오랜 세월 이어왔고 자녀들을 다 길러낸 후이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가 쟁점화되지 않는 대신 이혼 후 찾아올 노후의 삶을 질을 결정짓는 재산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황혼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축적해온 자산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은 물론이고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단,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재산을 어떻게 형성해 왔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얼만큼 기여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다.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긴 경우 평생 경제활동 없이 전업주부로만 지낸 여성도 가사일의 자산 기여도를 따져 비교적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큰 갈등 요인이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보다 많은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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