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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법리판단의 기준이 중요한 이유

입력 2022-02-17 10:00

사진=박보람 변호사
사진=박보람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최근의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사항은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혼인관계를 정리한 이후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혼재산분할은 이혼과정에서 금전적인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혼재산분할이란,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관계가 없으며, 예금, 적금과 같은 현금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차량, 미래에 받게 될 퇴직연금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개인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재산에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이러한 책임 역시 재산분할 기여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나 주식, 부동산투자로 인한 손해, 배우자 일방의 사치나 낭비 등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불명의 자료를 맹신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흔히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재산형성에 협력한 기여도인데, 기여도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가사와 육아 등을 해왔던 전업주부의 경우, 상대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도운 것으로 인정이 되어 일정수준의 기여도가 생기게 된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기여도의 경우 맞벌이의 경우에는 5:5 정도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각자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에 협력한 것 이외에도 이혼 이후 서로의 생활을 부양하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곧 재산분할의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점을 구분하지 않고 기여도라고 통칭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자세한 판단기준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가사, 육아, 제테크 등도 기여도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이외에 부부의 나이나 혼인의 기간 역시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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