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가능

입력 2022-02-21 14:22

사진=조철현 변호사
사진=조철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일반적으로 상간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조철현 변호사(법무법인 고운 대표, 가사전문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형사적인 처벌 조항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및 상대방에 대한 모든 조치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는 엄연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피해자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즉 배우자와 상간행위 상대방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단, 이를 위해선 제3자인 상대방이 확실히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육체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정행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전화통화 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교류가 오간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 수집을 위해 두 사람의 대화를 불법 녹음하거나, 복수심에 상대 직장에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상간자가 정말로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만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진행이 가능하다. 오히려 상대방이 배우자에 대해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난 것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한 대처방안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