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특정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 또는 샘플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등록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원은 심사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은 모든 절차를 통과하여 합격을 한 것과 비슷한 의미이다.
결국 출원을 한 뒤 특허등록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인데,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제방법까지 제시할 수 있는 변리사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특허등록을 위해 출원을 도전한 당사자에게 거절결정서가 날아오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허의 경우 거절결정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이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유라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여기서도 기각이 될 시 소송으로 가야 한다. 애초에 특허등록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출원을 한 뒤 거절결정을 받게 된 출원인은 보정서 제출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두 가지 구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특허출원절차를 진행할 시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사실 1년이라는 기간도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전제 하에 산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는 감안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1년이 넘게 사업이 미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인해 특허등록을 과감히 생략하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심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2년까지도 바라보아야 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허미등록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다.
특정 기술을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출원 및 심사 과정을 거쳐 특허등록이 되어야만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없이 사업을 시작할 시 특허침해 혹은 디자인,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는 “특허등록을 위해 투자했던 1년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제대로 준비하여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20년 동안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마칠 것을 강조했다.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출원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서면상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민사상의 구제수단 및 처벌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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